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한 후 복귀하여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일부를 말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데, 이 중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이 때 받는 것이 바로 사후지급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휴직 전 직장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복귀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비자발적인 사유 (근무지 이전, 육아, 권고사직 등)로 인해 복귀 후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앱을 이용하는 방법 : 고용보험 앱에 접속하여 오른쪽 최상단 더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눌러 회사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서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작성된 서류를 받아 재직증명서나 6개월 급여내역서, 복귀확인원 중 하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자료실에서 모성보호 >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 확인 및 직인을 받은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복귀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고용보험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복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5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의 25%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육아휴직 12개월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인 160만원의 75%인 120만원을 매월 받았으므로, 차액은 월 40만원입니다. 이 중 25%인 월 10만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 육아휴직 4~12개월차 : 통상임금의 50%인 100만원의 75%인 75만원을 매월 받았으므로, 차액은 월 25만원입니다. 이 중 25%인 월 6만2천5백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사후지급금은 총 86만2천5백원 (= 30만원 + 56만2천5백원) 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사후지급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소득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6%, 지방소득세 0.6%
- 연간 총소득액이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 연간 총소득액이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24%, 지방소득세 2.4%
- 연간 총소득액이 8천8백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35%, 지방소득세 3.5%
- 연간 총소득액이 3억원 초과인 경우 :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액이 4천만원이고 사후지급금이 세전으로 86만2천5백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전 사후지급금 : 86만2천5백원
- 소득세 : (86만2천5백원 × 15%) = 약 12만9천3백7십5원
- 지방소득세 : (86만2천5백원 × 1.5%) = 약 1만2천9백4십3원
- 실제로 받을 사후지급금 : 72만원 (86만2천5백원 - 12만9천3백7십5원 - 1만2천9백4십3원)
사후지급금 장/단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돕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를 복귀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므로, 직장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때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후지급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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