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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방법, 불이익, 기간, 실비, 필요서류, 병원비, 지급방법, 신청서 정보

by 2hour_wirte 2023. 7. 10.

산재처리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휴업 급여 등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이 산업재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처리 기준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처리 방법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업재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2. 산업재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산업재해신고서는 근로자나 그 가족이 작성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고용주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신고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의료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고,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통지합니다.
  4.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은 보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보상급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는 보상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의료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후, 보상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고,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통지합니다.

보상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됩니다. 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법은 산업재해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처리 불이익

산재처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재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으며, 보상급여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보상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고통이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급여 외에도 근로자가 고용주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의료평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 방법, 불이익, 기간, 실비, 필요서류, 병원비, 지급방법, 신청서 정보

 

 

산재처리 기간

산재처리의 기간은 산업재해의 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사망하는 날까지 입니다. 산업재해신고서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보상급여 신청서는 산업재해 인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급여의 지급 기간은 보상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에는 병원비, 약제비, 치료비, 재활비,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유족수당과 장례비가 포함됩니다.

 

산재처리 실비

산재처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며, 훈련기간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보조금: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나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재활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의 금액은 장애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활안정자금: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며, 대출금의 상한액은 5000만원입니다.

 

 

산재처리의 서류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신고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이 작성하고, 병원이나 고용주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산업재해진단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산업재해신고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상급여 신청서: 산업재해가 인정된 근로자나 그 가족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합니다. 보상급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작성하고,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서는 병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보통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합니다.

 

산재처리 병원비

산재처리를 받으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진찰료: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약제비: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치료비: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해 수술, 검사, 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재활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회복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보조기구, 재활운동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운반비: 산업재해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병원비 지급 방법

  • 직접지급제: 근로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 고용노동부와 계약하여 병원비를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부담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후불지급제: 근로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 고용노동부와 계약하지 않아 병원비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과 의료급여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