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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서, 지원금, 연차, 신청서 방법 정보

by 2hour_wirte 2023. 7.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부모 중 한 명이 요청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급여를 보전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일주일에 20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급여: 300만원
  • 단축된 시간: 20/40 = 0.5
  • 단축된 급여: 300만원 x 0.5 = 1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00만원 x 0.5) x 0.5 = 75만원
  • 실제 받는 급여: 150만원 + 75만원 = 22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신청인의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나이
  • 신청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이유
  • 신청인이 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과 기간
  • 신청인의 서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평균 소득의 1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일주일에 20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급여: 300만원
  • 단축된 시간: 20/40 = 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00만원 x 0.5) x 0.1 = 1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서, 지원금, 연차, 신청서 방법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차도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연차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연차를 보전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연차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5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차가 15일이고 일주일에 20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연차: 15일
  • 단축된 시간: 20/40 = 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15일 x 0.5) x 0.5 = 3.75일 (반올림하여 4일)
  • 실제 받는 연차: 15일 - (15일 x 0.5) + 4일 = 11.5일 (반올림하여 1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여 정확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부서, 연락처
  • 신청인의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나이
  • 신청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이유
  • 신청인이 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과 기간
  • 신청인의 서명
  •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서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