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모급여 지급일, 아동수당,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부모님들을 위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제도의 개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현급과 소급의 의미 및 조건,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을 쉬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지급되며,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휴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80%, 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지급받으며, 부모급여를 받으면 일을 쉬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만 6세: 월 10만원
- 만 7세~만 12세: 월 8만원
- 만 13세~만 18세: 월 6만원
단, 소득분위가 상위 10%인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일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를 맡겨두고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득분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도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어린이집을 신청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어린이집: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 비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 아동수당: 주민센터
- 어린이집: 원하는 어린이집 방문
신청 방법 차이점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어서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 중 60일은 출산 전에, 30일은 출산 후에 지급됩니다. 출산 전 60일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지급되고, 출산 후 30일은 출산 후 첫 달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단축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단,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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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과 소급
현급과 소급이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현급이란 현재 달에 대한 급여나 수당을 의미하고, 소급이란 과거 달에 대한 급여나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현재 5월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이를 현급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4월에 신청하면, 이를 소급으로 받게 됩니다.
제도 현급 소급
제도 | 현급 | 소급 |
부모급여 | 신청일 또는 시작일이 현재 달의 15일 이전이면 현재 달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 또는 시작일이 현재 달의 16일 이후이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 신청일이 현재 달의 10일 이전이면 현재 달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이 현재 달의 11일 이후이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주말 신청
주말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말에 영업하는 곳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신청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주말에 신청해도 지급일은 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토요일인 1월 9일에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1월 20일에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1월 10일에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2월 20일에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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