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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 혜택, 판정, 갱신, 변경 정보

by 2hour_wirte 2023. 7.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신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로, 최대 100점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건강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중간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경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경증도 이하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을 통지합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0%는 본인,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나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생계곤란자: 10%는 본인,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그 외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장기요양인정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의뢰합니다3. 장기요양인정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 혜택, 판정, 갱신, 변경 정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월 한도액 1,800,000원, 본인부담률 15%, 가족부담률 5%
  • 2등급: 월 한도액 1,500,000원, 본인부담률 20%, 가족부담률 5%
  • 3등급: 월 한도액 1,200,000원, 본인부담률 30%, 가족부담률 5%
  • 4등급: 월 한도액 900,000원, 본인부담률 40%, 가족부담률 5%
  • 5등급: 월 한도액 700,000원, 본인부담률 50%, 가족부담률 5%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화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