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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및 신청 방법, 뺑소니 포상금 - 최소 10만원

by 2hour_wirte 2023. 7. 12.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신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지급금으로 1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이건 꽤 큰 돈이죠?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운전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주행모습이나 차량번호 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영상이나 사진도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현행범으로 검거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입니다. 이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이 100~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전국 경찰서 어디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지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 해에 5번 이상 음주운전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5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포상금 때문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상관없겠죠?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도록 합시다.

 

 

+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포상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자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피해자 상해 1등급인 경우, 신고자는 8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피해자 상해 2~5등급인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피해자 상해 6~7등급인 경우, 신고자는 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피해자 상해 8~14등급인 경우, 신고자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및 신청 방법, 뺑소니 포상금 - 최소 10만원

마치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줄이고, 우리의 시민의식과 공익을 높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