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세액공제나 감면의 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 환급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납부한 지방세 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의 개념과 종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종류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세액공제나 감면의 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환급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취득한 물건을 계약해제하거나,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감소한 경우에 취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금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의 가액이 감소한 경우에 재산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방소득세는 국세로부터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소득세의 일부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소득공제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조회
위택스 사이트 조회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위택스에서는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조회
정부24는 정부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고 지방세 환급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방문 조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정부24 누리집에서 지방세 환급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부결정 후 위택스에서 환급신청 가능하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지방세 환급 청구서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청구시 주민등록증,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
관할 시군구의 팩스번호를 문의한 후, 지방세 환급 청구서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도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금금 신청시 필요서류
- 지방세 환급 청구서
-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 환급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 환급신청 후 3개월 이내에만 조회 가능
지방세 환급 청구 후 3개월 이내에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와 일치해야 함
지방세 환급 청구 시 입력한 계좌번호와 일치해야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입력한 성명과 일치해야 함
지방세 환급 청구 시 입력한 성명과 일치해야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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