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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 전자소송 | 기간 | 신청서

by 2hour_wirte 2023. 10. 5.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차권자가 그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 효과(효력)

제3자 대항력 효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권은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즉, 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자는 그 등기된 임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호효과

임차권이 등기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에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확성

임차권의 중요한 내용이 등기부에 명시되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클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 6회 (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총 비용: 42,8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의 종류에는 간소화 절차와 일반 절차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간소화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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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보정사항이 있거나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2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과 그 계약의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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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입니다. 부동산 목록은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해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제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 4회 (당사자 1명당 2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2)
  •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총 비용: 30,6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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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